김남국, '무상코인 불법 로비' 의혹에 "황당무계, 법적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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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법 로비 성격의 이른바 에어드롭 주장에 대해서 "황당한 의혹"이라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의혹으로 몰아간다"며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를 통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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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법 로비 성격의 이른바 에어드롭 주장에 대해서 "황당한 의혹"이라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의혹으로 몰아간다"며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를 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면서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황당한 기사를 쓰고 있다면서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라며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엿다.
당초 수십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김 의원은 이후 다른 P2E(Play to Earn·게임해서 돈 버는 방식) 관련 코인들도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가상화폐 업계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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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jeb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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