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에어드롭 '불법 로비' 의혹 김남국 "황당무계,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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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코인에 수십억원어치를 투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의원이 게임업계로부터 '에어드롭'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불법 로비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잘 모르는 익명의 사람만 인용하고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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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에서 현금 440만원을 인출했다고 (반박)하니까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고 적었다.
그는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가상자산 트랜잭션을 보면 가상자산 출입 내역이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며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자산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답답함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잘 모르는 익명의 사람만 인용하고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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