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아동보호’ 안민석 ‘학폭’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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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아동보호'와 '학폭' 문제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해법 제시에 나섰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전국 도시공원 등을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자동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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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정순신 아들 방지법’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아동보호’와 ‘학폭’ 문제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해법 제시에 나섰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학교와 어린이집, 도시공원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례는 많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이런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는 광진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등 3곳뿐이라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전국 도시공원 등을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자동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 폐쇄회로(CC)TV 설치와 순찰, 아동 지도 등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학교폭력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대입 전형에서 감점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정순신 아들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학교폭력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를 대입 전형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가해 학생의 처분 기록을 모든 대학이 대입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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