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민 건강실태 파악…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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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오는 7월말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조사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사수행지침에 따라 조사 시 조사원, 대상자 모두 손소독,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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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오는 7월말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조사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의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실시 중이다.
군은 표본가구로 선정된 90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등 군민들의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 등의 상황을 파악한다.
6명의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이용,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사수행지침에 따라 조사 시 조사원, 대상자 모두 손소독,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조사 자료는 보건사업 수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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