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예쁘니까 돈 줄게” 성적 발언한 60대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10대에게 “몸매가 좋다”는 등 성적 발언을 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 한 공원에서 당시 13세이던 B양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면서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그의 발언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를 했다는 점이 어떠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당시 A씨의 발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고 진술하거나 “몸매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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