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오니까 짐 빼"…전처 이사 재촉에 "죽어라" 낙서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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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이사 재촉에 가방과 옷을 찢고 집안에 스프레이로 "죽어라"는 낙서를 남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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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이사 재촉에 가방과 옷을 찢고 집안에 스프레이로 "죽어라"는 낙서를 남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이혼한 아내 B씨의 집에서 B씨의 가방과 옷 등을 칼로 찢고 식탁과 장롱, 화장실 타일 등을 부수거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는 낙서를 하는 등 141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몇 개월 뒤에 "짐을 빼라"는 요청을 받고 짐을 정리하던 중 이사를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짐을 빼던 중 B씨가 '다른 남자가 들어와 살 거니까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독촉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혼한 뒤에 전 배우자의 사생활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실질적인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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