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현진, 어린이집·초등교 등 아동보호구역 자동지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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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자동 지정하도록 한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학교와 어린이집, 도시공원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지정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배 의원 측은 서울의 경우, 이 같은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는 광진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등 3곳뿐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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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자동 지정하도록 한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학교와 어린이집, 도시공원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지정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배 의원 측은 서울의 경우, 이 같은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는 광진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등 3곳뿐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CCTV 설치와 순찰, 아동 지도 등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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