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결과 바로 알려줘야…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신성우 기자 2023. 5. 13. 10:1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 채용 여부가 확정됐는데도 결과를 즉각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구인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는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라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채용절차법에도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또한 공정채용법에는 구인자가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 피드백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도 반영됐습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위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데 이어 개정안의 세부 자구 수정을 거쳐 곧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