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와 타사 아나운서 전처의 ‘전쟁’…‘깡통전세’ 사기, “쟤가 다 했다”

이천열 2023. 5.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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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오피스텔’ 월세 매물로 속여
피해 규모 165명·327억원
두 공범은 재판 돌입하자 진흙탕 싸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 ㄱ방송사 전 아나운서 A(54·남)씨와 ㄴ방송사 전직 아나운서의 전처 B(41)씨가 법의 심판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둘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일 때 매우 친밀한 관계로 알려졌으나 죄의 경중을 가리는 재판이 시작되자 ‘적’이 돼 서로에게 범죄를 떠넘기는 것이다.

대전지검 형사2부는 지난 2월 A씨와 B씨,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아내 C(54)씨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3차 공판에서 B씨 측은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스타벅스 입점 건물을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한 뒤 “깡통전세 매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A씨만 알고 있었다”고 A씨의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신문에서 “A씨는 범죄 수익금으로 명품을 사는 등 사치를 부리고, 혐의는 전부 나한테 떠넘기고 있다”며 “A씨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스타벅스가 입점돼 있다’며 건물을 급하게 넘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슈퍼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평소 많은 건물을 갖고 있다는 등 재산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가 비슷한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해 전세자가 살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월세 물건으로 속여 163명에게 총 32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2명이 사기 피해(총 1억 9500만원)를 당했다고 추가 고소해 규모가 더 늘었다.

서울신문db

오피스텔 600채 사기행각, ‘호화생활’
피해자들 “방송 나오는 아나운서여서 믿어”
10여채 사들인 19억원 피해자도 있어

A씨 등은 부동산전문 ‘H’법인을 만들어 대표와 이사 등을 맡은 뒤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 공인중개사를 동원해 전세·매입가가 같거나 500만~6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이를 대전 등 부동산중개업소 3~4곳에 내놓고 손님이 찾아오면 “현재 월세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지금 사면 절반 정도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A 아나운서 등이 설립한 법인에서 판매하는 물건이니까 안심하라”고 꼬드겼다. 실제로 A씨 등이 중개업소를 자주 드나들어 매입자들은 이 말에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수도권 매물이고 값이 저렴한데다 지역 방송에서 자주 보는 유명인들이 판다는 업자의 말과 A씨를 봤다는 목격담이 더해져 의심 없이 오피스텔을 샀다. 주부는 물론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을 가리지 않았고, 일부 매입자는 친한 지인에게 이를 소개하는 일이 꼬리를 물어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

A씨 등은 오피스텔을 파는 족족 이 돈으로 이들 매입자들에게 매달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것처럼 80여만원을 보내주는 한편, 수도권지역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였다. 이들이 매입한 오피스텔은 총 600채에 달했다. 수천만원에서 최대 19억원까지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한 사람이 10여채를 매입한 셈이다.

이들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오피스텔 매입자에게 “내가 월세 사는 사람”이라고 속이고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며 사기행각을 벌였지만, 기존 전세자가 새 주인인 매입자와 연락하거나 주택보증공사 등 전세 관련 서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났다. 월세 매물인 줄 알았던 피해자들은 매입 전부터 오피스텔에 전세자가 살았고, 그 전세보증금을 자신이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보증금까지 떠안아 1.5배 이상 비싸게 산 것이다. 많은 피해자가 A·B씨, 부동산업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떼도 전세 설정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운서를 믿고 물건도 안 보고 매매계약한 피해자도 많다”고 했다.

A씨 등은 사기행각을 벌이는 동안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오다 경찰 수사가 착수되자 A씨는 물론 B씨의 남편 등 두 아나운서 모두 방송사를 그만뒀다.

대전지법 및 고법. - 이천열 기자

전 아나운서 A씨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
B씨 “A가 범행, 그 수익금으로 명품 구입”
선고 다가올수록 ‘범죄전가’ 전쟁터될 전망

B씨는 이날 공판에서 “A씨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뒤 무자본으로 깡통전세 오피스텔 23채를 매입했다”면서 “A씨가 직접 매입자들을 만나고 매매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전세가 낀 매물이란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 월세 매물로 속이기 위해 등기필증의 전세 계약서를 떼는 일도 A씨가 직접 했다”고 주장하며 전세 낀 매물인지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매입자들이 A씨가 방송사 직원이어서 신뢰를 갖고 그와 직접 거래하기를 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는 “범행 당시 A씨는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는 물론 사치품과 명품 구입 등을 모두 범죄수익금으로 충당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나는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A씨 측은 “A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 매매 입금 통장을 수년간 B씨에게 맡겼다. 이 사실은 카카오톡에도 있다”며 “부동산 법인은 B씨가 ‘거래에 유리하다’면서 제안해 설립됐고, 나는 그것이 부동산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것인지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초반부터 불꽃 튀는 둘의 ‘범행전가 공방’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전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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