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아파트 야시장 미니바이킹 4살 끼임 사고…부모·업주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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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야시장에서 운영되는 바이킹에 4살 아이가 끼이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 내 야시장에서 운영하던 미니바이킹에 4살 A군이 이마가 찍히는 사고와 관련해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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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야시장에서 운영되는 바이킹에 4살 아이가 끼이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 내 야시장에서 운영하던 미니바이킹에 4살 A군이 이마가 찍히는 사고와 관련해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 앞쪽으로 접근했다가 바이킹 하부에 머리를 찍히면서 안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에 대해 A군 부모는 업주의 허술한 안전관리를 주장하는 반면 미니바이킹 업주는 이중으로 접근방지 장치가 있는데도 아이가 빈틈을 뚫고 들어왔다고 해 서로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퇴원했고 진단서는 아직 못 받은 상황"이라면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하는 한편 아파트 CCTV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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