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폭행' 정바비, 항소심 6월 1일 선고

서지현 기자 2023. 5.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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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의 2심이 6월 열린다.

6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A씨의 신체 부위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1심에서 정바비는 전 연인이었던 가수지망생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와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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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여성 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의 2심이 6월 열린다.

6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정바비는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이후 정바비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고, 두 차례 공판기일 뒤 지난 4월 변론이 종결된 바 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A씨의 신체 부위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1심에서 정바비는 전 연인이었던 가수지망생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와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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