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주범 권도형 보석금 5.8억 내고 석방···"한국에 44억 아파트 "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구금됐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가 현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다.
13일 일간지 비예스티와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지방법원은 이날 권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금 40만 유로(약 5억8000만 원)와 함께 판결 전까지 권 씨 변호인 측이 지정한 아파트에 머물며 경찰 감시하에 외출이 제한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제한-경찰이 감시’ 조건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구금됐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가 현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다. 권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에 4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고도 밝혔다.
13일 일간지 비예스티와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지방법원은 이날 권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금 40만 유로(약 5억8000만 원)와 함께 판결 전까지 권 씨 변호인 측이 지정한 아파트에 머물며 경찰 감시하에 외출이 제한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은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숨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권 씨와 함께 체포된 테라폼랩스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의 한창준 전 대표도 같은 조건으로 석방된다. 검찰 측은 “이들이 몬테네그로에 남아 있을 만한 동기가 전혀 없고, 보석금 또한 이들을 잡아두기에 불충분하다”며 반대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씨는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판사가 재산 규모를 묻자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 있다”면서도 “(그 외 재산에 대해선)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판사가 재산을 계속 숨기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아파트가 300만 유로(약 44억 원)짜리이고 아내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들면 손가락 잘려'…'사람 무는 포식자' 늑대거북 나타났다
- '자살 라이브 3000원에 팝니다'…'잔혹 영상'에 중독된 사람들 [1q60 일큐육공]
- 16세 이탈리아 소녀 목욕 중 친구와 통화하다 사망한 이유가…
- '홍콩 무료 왕복항공권' 2만4000장 16일부터 풀린다
- 아이유 측 표절의혹 반발 '작곡가 아냐, 관계없는데 흠집'
- ''박원순 다큐' 성범죄 부정 대목도…추모도 좋지만 인간 됐으면'
- 머스크 '사임'에 테슬라 주가 ↑…'새 CEO 6주 내 업무 시작'
- '7살 때 오빠와 성관계 시키고 '근친상간' 모함'…계모의 패륜적 학대 폭로한 30대 女
- '실험 대상 삼았다'…모텔서 중학생에 20㎝ 문신 새긴 10대
- '마약 혐의' 유아인, 기자 많다고 집으로…'사실상 공개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