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 격분해 子 수차례 찌른 아버지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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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싸우다 흉기로 수차례 찌른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0대 아들 B씨는 집에 먼저 돌아왔고, 사건 당일 A씨는 이른 오전 집으로 들어와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다시 화를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들이 자신의 머리를 졸라 벗어나려다 실수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자신의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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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2월 25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60대 아버지 A씨의 집에서 일어났다.
사건 전날 이들은 제부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싸우기 시작해 욕을 하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했다. 30대 아들 B씨는 집에 먼저 돌아왔고, 사건 당일 A씨는 이른 오전 집으로 들어와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다시 화를 냈다.
두 사람은 말다툼과 몸싸움을 했고 B씨는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격분한 A씨는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 B씨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
이 모습을 본 아내와 딸이 A씨를 말렸고, B씨는 왼쪽 가슴 부근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생명에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아들이 자신의 머리를 졸라 벗어나려다 실수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자신의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흉기를 휘둘러 자상을 입혔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태가 목숨을 잃을 만큼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게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점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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