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시설 세제혜택 확대…한화큐셀 수혜 기대감↑

이준기 2023. 5.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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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 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세금 혜택을 위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산 부품을 선호하게 되면 한화큐셀처럼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이 늘어난 수요에 따른 판매 증가 등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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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등 국내 업체가 수혜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콘텐츠 보너스 규정을 발표하며 추가 세액공제 지침을 공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때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에 더해 추가로 최대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국산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가 혜택은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이나 인버터 등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일 경우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쓰면 총 40%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차고에 설치된 한화큐셀의 ‘큐피크 듀오 블랙’ 태양광 모듈 (사진=한화큐셀)
따라서 현지에 태양광 모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 1위 사업자’인 한화큐셀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 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세금 혜택을 위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산 부품을 선호하게 되면 한화큐셀처럼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이 늘어난 수요에 따른 판매 증가 등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1월 내년까지 미 조지아주에 25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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