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 로비 의혹' 김남국 "황당무계 그 자체…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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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에 제기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 가상화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각에선 김 의원이 거래소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고 입법 활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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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에 제기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에서 현금 440만원 인출했다고 하니까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를 통한 것이다.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썼다.
이어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페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런 보도를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달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은 불법 입법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 의원은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 가상화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각에선 김 의원이 거래소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고 입법 활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에어드롭'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 또는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뜻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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