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불합격 바로 알려 줘야...어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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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이 기업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근로자 채용 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됐는데도 그 결과를 즉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지 않으면 구인자가 패널티를 받는다.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방안이다.

13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관리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공정채용법)에 구인자의 채용 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항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도 반영됐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 취소 근거, 채용 갑질 및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금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의 명칭도 기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추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다음 주까지 개정안의 세부 자구 수정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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