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몸매 좋고 예쁘니 돈 줄게" 60대 항소심서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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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동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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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무섭고 불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 소재 한 공원에서 당시 13세이던 B양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것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A씨의 발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고 말하거나, “몸매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 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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