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자는 모습 보고 싶었다"…남의 집 들어가려던 50대 실형

이루비 기자 2023. 5. 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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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1시16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집 창문을 열고 들어 가려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B씨에게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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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천지법 "강도 성폭력 범죄 전력 있어"…징역 10개월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1시16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집 창문을 열고 들어 가려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6, 7개월 전에 B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여자 자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와 강도 범죄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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