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자는 모습 보고 싶었다"…남의 집 들어가려던 5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1시16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집 창문을 열고 들어 가려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B씨에게 발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인천지법 "강도 성폭력 범죄 전력 있어"…징역 10개월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1시16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집 창문을 열고 들어 가려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6, 7개월 전에 B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여자 자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와 강도 범죄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