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야시장 미니바이킹에 4세 아동 두개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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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아파트 단지 내 야시장에서 운행 중이던 놀이기구 '미니바이킹'에 4살 아이가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4)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열린 야시장에서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에 이마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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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실" vs "빈틈 비집고 들어와"
경기 양주시 아파트 단지 내 야시장에서 운행 중이던 놀이기구 '미니바이킹'에 4살 아이가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4)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열린 야시장에서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에 이마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처에 있던 주민들이 A군을 바이킹 아래에서 꺼냈고, A군의 부모는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아이가 보이지 않자 야시장 일대를 찾아 헤매다 부상당한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탓에 당장 수술을 진행하기가 어려워 성인이 된 이후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운행 중이던 미니바이킹 앞쪽으로 접근했다가 바이킹 하부에 머리를 찍혀 안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미니바이킹의 옆쪽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됐고 근처에 기구 관리자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이동식 미니바이킹은 야시장 주최 측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됐으며 사고 다음 날에도 앞쪽을 '접근금지' 현수막으로 가리고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아버지는 안전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니바이킹 업주는 이중으로 접근 방지 장치가 있음에도 아이가 빈틈을 뚫고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사건이 접수됐다"며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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