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좋고 예쁘니까 돈 줄게" 성적 발언한 60대 무죄...이유는?

오서연 2023. 5. 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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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아이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B양(10대·여)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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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항소심서 무죄
2심 재판부 "성적 대상으로 신체 묘사하거나 성적 행위 연상할 표현 사용 안 해"
창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10대 여자아이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B양(10대·여)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며 "몸매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양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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