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좋고 예쁘니 돈 줄게” 10대에 성적 발언한 60대 무죄

정현진 기자 2023. 5. 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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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재판 중인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보다는 무서움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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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재판 중인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보다는 무서움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희롱 일러스트/조선일보 DB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 한 공원에서 당시 13세인 피해자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A씨의 발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고 진술하거나 “몸매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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