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며 여성들에게 돈 1억 6천만 원 뜯은 40대…알고 보니 애 셋 유부남

정명원 기자 2023. 5. 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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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셋 딸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1천167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인 B 씨에게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39차례에 걸쳐 6천2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270차례나 사용한 B 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5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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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셋 딸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1천167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인 B 씨에게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39차례에 걸쳐 6천2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270차례나 사용한 B 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5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또 다른 여성인 C 씨에게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1개월간 7차례에 걸쳐 빌린 3천500만 원을 갚지 않고, 851차례 사용한 C 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6천6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피해자인 B 씨와 C 씨 등 여성들과 결혼을 전제로 사귄 A 씨는 실제로는 이미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으로, 여성들에게서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또 기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1억 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2명의 여성을 상대로 5년여간 뜯어낸 횟수와 금액은 각 309회와 858회씩 총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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