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줄지 않는 교통사고…운전자 “민식이법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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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여전한 가운데, 운전자 절반가량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막을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응답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 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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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여전한 가운데, 운전자 절반가량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막을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13일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다시 523건으로 증가했다.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던 셈이다.
물론 대부분의 운전자는 스쿨존에선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93%는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가 30km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88%는 스쿨존에서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 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았다.
다만, 민식이법 위반 시 상해 처벌 기준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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