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예쁘니까 돈 줄게" 10대에게 성적 발언한 60대 항소심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에게 성적 발언을 해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대에게 성적 발언을 해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 한 공원에서 당시 13세인 B양에게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5만원권 지폐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 "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피해자인 B양은 A씨의 발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고 진술하거나 "몸매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원순 다큐' 성범죄 부정 대목도…추모도 좋지만 인간 됐으면'
- 머스크 '사임'에 테슬라 주가 ↑…'새 CEO 6주 내 업무 시작'
- '7살 때 오빠와 성관계 시키고 '근친상간' 모함'…계모의 패륜적 학대 폭로한 30대 女
- '실험 대상 삼았다'…모텔서 중학생에 20㎝ 문신 새긴 10대
- '마약 혐의' 유아인, 기자 많다고 집으로…'사실상 공개소환'
- 조민 '정치 입문? 생각해본 적 없어…언론 보도 피로감'
- '영끌'하던 MZ 불황에…루이비통 등 명품 죄다 팔았다…무슨일?
- 이 차 끌면 나도 원빈?…남자의 로망 'G바겐' 누적생산 50만대 돌파
- 시흥 임대아파트 칼부림 2명 사망·1명 중태…'도박 8000만원 잃어'
- '성북구 07년생 학폭'…진실은 그게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