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코인’ 사면초가에 믿을 것은 ‘정순신 학폭’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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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코인 게이트'에 20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정순신 방지법'을 뒤늦게 쏟아내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제2의 정순신 출연 방지를 위해 인사 검증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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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지율 폭락 방어 전략 의심 받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코인 게이트’에 20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정순신 방지법’을 뒤늦게 쏟아내고 있다.
젊은 세대에 감정을 자극해 지지자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 공직자의 경우 인사 검증 단계에서 본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앞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자녀의 학교폭력 소송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임명된 뒤 이 사실이 알려져 임명이 취소됐다.
개정안은 인사 검증 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 조사에 대한 응답을 허위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같은 심층적 인사 검증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 검증 대상자를 비롯해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포함해 검증을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2의 정순신 출연 방지를 위해 인사 검증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이날 학교폭력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대입 전형에서 감점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도 개정안을 ‘정순신 아들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학교폭력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를 대입 전형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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