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예쁘니 돈줄게” 13살 아이에 말건 6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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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아이에게 "몸매가 예쁘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를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 발언이 B 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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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3살 아이에게 "몸매가 예쁘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행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 한 공원에서 당시 13살이었던 B 양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것 사먹어라. 아니면 사줄테니 따라와라"는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를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 발언이 B 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었다.
피해자는 당시 A 씨 발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다", "몸매 이야기를 할 때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B 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했다. 또 "B 양이 성적 수치심이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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