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에도 응급실 못 갔던 아기?[암호명3701]

양다영·윤기은 기자 2023. 5.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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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살이었던 수애는 밤새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갈 수 없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수애는 예외였습니다. 수애 아빠 송창순씨(49)가 ‘비혼부’였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애 부모님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2016년 수애를 낳았습니다. 수애의 생모는 수애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가출해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애는 6년 동안 사회에서 ‘지워진 아이’가 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병원에 쉽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수애 아빠가 아기수첩을 들고 가야 겨우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수애 아빠는 “비혼부도 자녀 출생등록 하게 해주세요”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심까지 다툰 끝에 소송에서 이겼고, 수애는 만 5살이 돼서야 출생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결혼 안 한 아빠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2025년 5월31일까지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법이 바뀌면 수애 아빠와 같은 다른 비혼부의 자녀도 소송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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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영 PD young@kyunghyang.com,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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