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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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내 기업도시와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들이 오는 2025년까지 사업 관련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조례는 기업도시와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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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창업기업 등 2025년까지 재산세 50% 감면혜택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내 기업도시와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들이 오는 2025년까지 사업 관련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기업도시와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지역개발 목적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행일은 조례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규정했다. 따라서 제천시의회를 통과하면 즉각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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