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부남, 결혼전제 여성 2명에 1억6000만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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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이나 둔 40대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1167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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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아이 셋이나 둔 40대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1167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결혼전제로 교제한 B씨를 속여 차용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3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B씨의 신용카드로 총 851회에 걸쳐 6664만여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다른 여성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A씨는 C씨를 속여 총 39회에 걸쳐 차용명목으로 6201만여원을 받았고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70회에 걸쳐 C씨 신용카드로 553만여원을 결제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결혼해 3명의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으로 B씨, C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법정구속 결정에 자녀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등을 짚으며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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