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혐의' 재소환 불발…경찰 출석 007작전[사사건건]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사면초가'…검경 수사 돌입
'SG발 폭락' 수사 속도…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구속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두 번째 경찰 소환조사가 불발됐습니다. 경찰 청사 앞까지 왔는데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되돌아갔다는데요. 유씨 측 변호인단은 “출석 거부는 왜곡”이라며 “사실상 공개 소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아인 마약 스캔들’ 수사는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씨 머리카락 분석 등에서 나온 마약류 종류가 많아서 투약 시기 등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은 피의자 재소환 조사까지 미뤄지면서 수사는 더욱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유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로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1차 소환 조사를 한 계속 추가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2차 소환 조사를 통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경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을 계획이었죠.
그러나 2차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유씨는 조사 예정 시각에 앞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인근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이 많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하고 발길을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유씨 측이 조사 일정을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1차 소환 때도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자 반발하며 조사를 미뤘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마음대로 정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상 불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소환조사는 사전에 조율됩니다.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라면 3차례 출석요구를 하고, 이후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식입니다.
유씨 측은 “사실상 공개 소환이 돼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며 “향후 경찰 출석 요청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그간 경찰에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빠져나가겠다는 등 피의자 조사를 받는 주요 인사들의 요청이 잇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혜’ 소지가 불거질 수 있어 줄곧 거부해왔다는 게 경찰 측 입장입니다.
경찰은 유씨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협의 중입니다. 인기 배우로 활약한 유씨의 마약 스캔들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유씨 소환조사 일정을 알아내려는 취재진과 카메라를 피해 비공개로 조사받으려는 유씨 측 간의 눈치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남국(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가상화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로부터 김 의원의 지난해 초 가상자산 거래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고,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FIU의 통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강제수사는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합니다. 김 의원은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의 고발을 당하였는데, 관련 사건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검경 수사가 김 의원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예인 임창정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지난 11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범죄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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