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중기 이슈] "글로벌 창업대국, 한국형 초격차 스타트업이 선도"
함지현 2023. 5. 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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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출정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국정과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초격차 프로젝트 성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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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5월 2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출정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이영 장관, 초격차 스타트업 대표, 전문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프로젝트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정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국정과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초격차 프로젝트 성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출정식에 참여한 초격차 스타트업은 비전을 발표하고 전문기관은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해 글로벌 진출을 다짐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청기업에 대해 학계, 산업계, 투자 분야 국내외 최고 수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 15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기부는 5년간 2조원의 사업화,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와 ‘글로벌 창업 대국’을 이끌 유니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올 11월부터 본격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벤처기업에게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경영권 안정은 딜레마 관계에 있다.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를 받게 되면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되고, 결국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관철하기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이다. 창업주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의 동의를 통해 기업 성장 동안 한정적으로 경영권을 안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돼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함지현 (hamz@edaily.co.kr)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이영 장관, 초격차 스타트업 대표, 전문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프로젝트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정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국정과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초격차 프로젝트 성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출정식에 참여한 초격차 스타트업은 비전을 발표하고 전문기관은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해 글로벌 진출을 다짐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청기업에 대해 학계, 산업계, 투자 분야 국내외 최고 수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 15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기부는 5년간 2조원의 사업화,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와 ‘글로벌 창업 대국’을 이끌 유니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올 11월부터 본격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벤처기업에게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경영권 안정은 딜레마 관계에 있다.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를 받게 되면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되고, 결국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관철하기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이다. 창업주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의 동의를 통해 기업 성장 동안 한정적으로 경영권을 안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돼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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