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들면 손가락 잘려"···'사람 무는 포식자' 늑대거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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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늑대거북'이 한 하천에 출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브르는 서울 불광천과 제주에서 늑대거북이 출몰한 제보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생태계 교란종인 늑대거북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늑대거북이 한 마리 있으면 아무도 늑대거북을 죽일 수 없고, 괴롭힐 수도 없다"며 "(하천변에) 올라와서 늑대거북끼리 짝짓기를 했다면 물가 근처의 땅을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 산란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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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란종 불구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늑대거북’이 한 하천에 출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상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이 늑대거북은 전북 전주시의 전주천에서 잡힌 것으로 보인다.
10일 파충류·희귀동물 전문 유튜브 채널 ‘정브르’에는 ‘우리나라 하천에서 잡힌 늑대거북이 이정도 크기면 뉴스감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정브르는 하천천에서 훌치기낚시를 하던 중 늑대거북을 잡았다는 구독자의 제보를 받은 뒤 지자체에 신고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브르는 먼저 제보자 거주지를 찾아가 늑대거북을 확인했다. 정브르에 따르면 이 늑대거북의 크기는 등갑만 30cm 이상에 무게는 10kg 정도였다. 그는 “제가 본 늑대거북 중에 가장 크다”며 “이끼가 약간 있지만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고 얼마나 잘 먹었으면 살도 엄청나게 쪄있는 상태”라고 했다.
정브르는 서울 불광천과 제주에서 늑대거북이 출몰한 제보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생태계 교란종인 늑대거북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브르는 제보자와 함께 늑대거북이 잡힌 하천을 살펴보며 ‘늑대거북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늑대거북이 한 마리 있으면 아무도 늑대거북을 죽일 수 없고, 괴롭힐 수도 없다”며 “(하천변에) 올라와서 늑대거북끼리 짝짓기를 했다면 물가 근처의 땅을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 산란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곳에는 리버구터, 붉은귀거북 등 외래종이 산란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종 자라나 남생이를 지키려면 (외래종을) 퇴치하는 게 맞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거북이를 잡고도 토종인지, 외래종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늑대거북은 해당 지자체 환경정책과 생태교란 제거반에서 수거했다. 담당자는 “폐기 처분이 원칙인데 올 가을에 생태계 교란종 관련 전시에서 전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가 원산지인 늑대거북은 새끼일 때는 10cm 미만으로 작아 귀여운 반려동물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다 자라면 10kg대 무게에 등딱지 길이만 30cm를 넘을 정도로 거대해진다. 이에 가정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은 늑대거북을 연못이나 하천에 유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물가 생물 중 악어 다음 가는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거북은 해외에선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영어 이름이 ‘무는 거북(snapping turtle)’일 정도다.
늑대거북은 어류, 조류, 양서류는 물론이고 소형 포유류도 먹어치울 정도로 포식성이 강하다. 성격도 사납고 공격적이다. 국내에는 천적이 없어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정브르는 “하천에서 늑대거북을 발견하면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순식간에 공격을 가한다”며 “사람을 공격할 때 머리가 갑자기 확 튀어나올 수 있고 치악력이 엄청 센 편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늑대거북은 지난해 10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지방환경청은 늑대거북을 계속 키우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사육 유예’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가 금지된다.
늑대거북을 함부로 유기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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