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줘, 뽀뽀할까?"…해병대서 후임병들 강제추행 2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후임병 C씨에게도 "뽀뽀할까?"라며 입술을 C씨의 얼굴에 가까이 내미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해병대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사랑해, 안아줘"라며 누워있던 B씨의 몸에 올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다른 후임병 C씨에게도 "뽀뽀할까?"라며 입술을 C씨의 얼굴에 가까이 내미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현무, '백상 수상' 불발에 당황한 이유…"소감 준비해 갔다" - 머니투데이
- 서정희 "故서세원, 날 사랑했다고 생각"…오은영 "가스라이팅" - 머니투데이
- 주현미 "♥임동신과 열애, 조용필에 안 들키는 게 숙제였다"
- "역시 이효리" 20년 전 '헤이걸' 완벽 소환…변함없는 외모 - 머니투데이
- 가비, 한강뷰 집 이사한 이유…"집주인 강아지 오줌 밟고 계약"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대기업 안 부러운 '최전방 부대 하사'…"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 - 머니투데이
- "월 400만원 줘도 싫어" 청년들 거절…멈춰버린 폐기물 집게차 - 머니투데이
- 김병만 "내 계좌는 내가" 말한 그날…하루 만에 7억 빼돌린 전처 - 머니투데이
- "성관계 안 한지 몇년 됐어요"…전현무가 켠 '숏폼 영상'에 화들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