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원료 나온 日비타민,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정채빈 기자 2023. 5. 13. 08:48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12일 식약처는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 B1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태국칡’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태국칡은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회수 대상 제품은 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과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 및 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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