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다른 남자와 살 것이니 짐 빨리 빼라" 독촉에 물건 부순 50대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3. 5. 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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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로부터 이사를 재촉받자 격분해 집 안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는 낙서를 남기고 가방과 옷 등을 칼로 찢어버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강원 춘천시에서 전 아내인 B씨의 가방과 옷 등을 칼로 찢고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을 부수거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는 낙서를 하는 등 141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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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혼한 아내로부터 이사를 재촉받자 격분해 집 안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는 낙서를 남기고 가방과 옷 등을 칼로 찢어버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강원 춘천시에서 전 아내인 B씨의 가방과 옷 등을 칼로 찢고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을 부수거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는 낙서를 하는 등 141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혼 후 몇 개월 후에 B씨로부터 짐을 빼라는 요청을 받고 짐을 빼던 중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짐을 빼던 도중 B씨가 ‘다른 남자가 들어와 살 것이니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독촉을 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사생활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며 “약식명령 청구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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