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들이받은 30대 만취 운전자, 알고 보니 지명수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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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가 내려진 3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도중 A 씨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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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가 내려진 3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인계했다.
그는 전날 오전 1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갓길에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들은 다른 사고 차량의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차량 밖에 있어 다치지 않았다. 사고를 낸 A 씨는 경상을 입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88%였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도중 A 씨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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