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 2명에게 1억 6천만 원 뜯어내..알고보니 애 셋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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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인 B 씨에게 39차례에 걸쳐 6,2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B 씨의 신용카드를 270차례나 사용한 뒤 결제 대금 5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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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인 B 씨에게 39차례에 걸쳐 6,2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B 씨의 신용카드를 270차례나 사용한 뒤 결제 대금 5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또 다른 여성인 C 씨에게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1개월간 7차례에 걸쳐 빌린 3,500만 원을 갚지 않고, 851차례 사용한 C 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6,6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인 B 씨와 C 씨 등 여성들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수법으로 여성들에게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또, 기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1억 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2명의 여성을 상대로 5년여간 각 309회와 858회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고액을 편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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