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女사장 폭행에 강간시도 했는데 집행유예… 이유는 '반성'

김창성 기자 2023. 5. 13. 0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여사장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에 따르면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옷 안 벗으면 죽는다. 주방에 있는 칼로 바로 찌를 거다" 등의 말로 위협하며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여사장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여사장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에 따르면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오전 3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물건을 벽에 던져 부수고 행패를 부렸다. 그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이 모두 귀가한 뒤에혼자 노래방에 계속 남아 여사장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옷 안 벗으면 죽는다. 주방에 있는 칼로 바로 찌를 거다" 등의 말로 위협하며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계속 폭행하며 유사강간까지 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강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