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女사장 폭행에 강간시도 했는데 집행유예… 이유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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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여사장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에 따르면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옷 안 벗으면 죽는다. 주방에 있는 칼로 바로 찌를 거다" 등의 말로 위협하며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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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에 따르면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오전 3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물건을 벽에 던져 부수고 행패를 부렸다. 그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이 모두 귀가한 뒤에혼자 노래방에 계속 남아 여사장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옷 안 벗으면 죽는다. 주방에 있는 칼로 바로 찌를 거다" 등의 말로 위협하며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계속 폭행하며 유사강간까지 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강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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