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결과 바로 안 알려주면 과태료 부과"…與공정채용법에 신설

김철선 2023. 5. 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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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에 채용 여부가 확정됐는데도 결과를 즉각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구인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의원)가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는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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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에 '불합격 사유 피드백' 줘야" 권고도 포함
직원 채용 비리(CG) <<연합뉴스TV 제공>> 직원 채용 서류엔 딸 이름…급여는 언니 주머니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에 채용 여부가 확정됐는데도 결과를 즉각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구인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의원)가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는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채용절차법에도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특위는 개정안에 취업 준비생들이 본인의 합격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채용절차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라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구인자가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 피드백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도 법안에 반영됐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등이 담겼다.

특히 기업의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해 채용서류와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 명칭도 기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데 이어, 개정안의 세부 자구 수정을 거쳐 내주 중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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