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 12% 인상…도민 30% 할인

고성식 2023. 5.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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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림 속에 위치한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가 12% 가량 인상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해 8월 1일부터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를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다른 국가 휴양림 수준에 맞게 제주도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가격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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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성수기·주말 8만2천원…8월부터 시행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산림 속에 위치한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가 12% 가량 인상된다.

서귀포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제주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해 8월 1일부터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를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 사용료는 객실(숲속의집) 4인실의 경우 비수기·주중 기준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12.5%, 성수기·주말의 경우 7만3천원에서 8만2천원으로 12.3% 인상된다.

또 6∼7인실은 비수기·주중 7만5천원, 성수기·주말 13만4천원, 8∼9인실은 비수기·주중 9만8천원, 성수기·주말 17만3천원, 12인실은 비수기·주중 16만3천원, 성수기·주말 24만원으로 기존보다 12% 안팎으로 오른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소재 해당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된 할인 혜택(30%)이 전체 도민으로 확대된다.

도 관계자는 "다른 국가 휴양림 수준에 맞게 제주도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가격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제주에는 절물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등 4개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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