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 12% 인상…도민 30% 할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산림 속에 위치한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가 12% 가량 인상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해 8월 1일부터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를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다른 국가 휴양림 수준에 맞게 제주도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가격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산림 속에 위치한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가 12% 가량 인상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해 8월 1일부터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를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 사용료는 객실(숲속의집) 4인실의 경우 비수기·주중 기준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12.5%, 성수기·주말의 경우 7만3천원에서 8만2천원으로 12.3% 인상된다.
또 6∼7인실은 비수기·주중 7만5천원, 성수기·주말 13만4천원, 8∼9인실은 비수기·주중 9만8천원, 성수기·주말 17만3천원, 12인실은 비수기·주중 16만3천원, 성수기·주말 24만원으로 기존보다 12% 안팎으로 오른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소재 해당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된 할인 혜택(30%)이 전체 도민으로 확대된다.
도 관계자는 "다른 국가 휴양림 수준에 맞게 제주도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가격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제주에는 절물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등 4개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ko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