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살 것이니 짐 빼라” 이혼부인 독촉에 물건 난도질

김지현 기자 2023. 5. 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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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물건을 칼로 난도질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사를 재촉하는 전처의 요구에 화가 나 홧김에 물건을 망가뜨린 이 남성은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 집안 집기를 부수거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라고 낙서하는 등 A씨가 망가뜨린 물건의 가액은 1418만 원에 이르렀다.

A씨는 B씨로부터 이사를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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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혼한 아내의 물건을 칼로 난도질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사를 재촉하는 전처의 요구에 화가 나 홧김에 물건을 망가뜨린 이 남성은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 아내 B씨의 집에서 가방과 옷 등을 칼로 찢은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 됐다.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 집안 집기를 부수거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라고 낙서하는 등 A씨가 망가뜨린 물건의 가액은 1418만 원에 이르렀다. A씨는 B씨로부터 이사를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짐을 빼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들어와 살 것이니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독촉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사생활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금액 전부를 실질적인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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