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살 것이니 짐 빼라” 이혼부인 독촉에 물건 난도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한 아내의 물건을 칼로 난도질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사를 재촉하는 전처의 요구에 화가 나 홧김에 물건을 망가뜨린 이 남성은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 집안 집기를 부수거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라고 낙서하는 등 A씨가 망가뜨린 물건의 가액은 1418만 원에 이르렀다.
A씨는 B씨로부터 이사를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아내의 물건을 칼로 난도질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사를 재촉하는 전처의 요구에 화가 나 홧김에 물건을 망가뜨린 이 남성은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 아내 B씨의 집에서 가방과 옷 등을 칼로 찢은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 됐다.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 집안 집기를 부수거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라고 낙서하는 등 A씨가 망가뜨린 물건의 가액은 1418만 원에 이르렀다. A씨는 B씨로부터 이사를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짐을 빼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들어와 살 것이니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독촉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사생활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금액 전부를 실질적인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지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남국, 국회서 카메라앞 호통 치고 휴대전화로 코인 거래
- 포항→대전 택시 타고 28만원 안낸 ‘먹튀’ 20대 여성들 경찰에 붙잡혀
- “故서세원 숨진 병원, 사망자만 3번째?…9세 딸, 父 비보 몰라”
- [속보] 여수서 초등학교 체육관 천장 붕괴…최소 13명 다쳐
- 불 붙은 에버랜드 ‘매직트리’…소방당국 진화
- [속보]이재명, ‘상임위 중 코인 거래’ 김남국에 윤리 감찰 긴급 지시
- ‘한우 98만마리 밀집’ 충북·강원 7곳 구제역 비상
- 美전문가 “韓, 독자 핵개발 할 수는 있지만…정말 나쁜 생각”
- [단독] 경찰이 못잡던 가상화폐 사기범… 검찰이 ‘시정조치’로 검거
- 학부모 성폭행 혐의 정종선 전 축구 감독 무죄 확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