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욕하며 몸싸움…흉기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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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씨(30대)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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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씨(30대)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자는 사건 전날 제부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로 욕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B씨는 집에 먼저 귀가했고, 사건 당일 새벽 집에 도착한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B씨를 발견하고 다시 화를 내며 그를 깨웠다.
두 사람은 또다시 말다툼과 몸싸움을 이어갔다. B씨로부터 얼굴을 맞고 격분한 A씨는 싱크대 선반 위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B씨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
A씨 아내와 딸이 범행을 말린 덕에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B씨는 왼쪽 가슴 부위 등에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머리를 졸랐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다 실수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흉기를 휘둘러 자상을 입혔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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