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 코인 P2E 입법 로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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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했던 위믹스는 'P2E' 게임 코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P2E 게임 허용은 국내 게임 업계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입법 로비 시도가 있었다고 현직 의원이 밝혔습니다.
한국게임학회가 P2E 합법화를 위한 게임업체들의 입법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대선 국민의힘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실제 로비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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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남국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했던 위믹스는 'P2E' 게임 코인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P2E 게임 허용은 국내 게임 업계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입법 로비 시도가 있었다고 현직 의원이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말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입니다.
게임머니를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게임업체들이 추진하던 P2E 합법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내용인데, 다른 법안으로 대체돼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 : 게임회사가 각각의 많은 종류의 게임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게임 내에서 못 나오고 막혀 있거든요. (개정안은) 그걸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전초전입니다.]
한국게임학회가 P2E 합법화를 위한 게임업체들의 입법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대선 국민의힘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실제 로비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전, P2E를 합법화해 달라는 출처 모를 제안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반영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주 강하게 있었고, 게임 부분은 책임자였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 자른 것이죠. 최종 공약에는 그게 빠져 있고….]
P2E를 추진한 게임회사이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국회 토론회 발표자로 참여하려 해 제지했다고도 했습니다.
의혹 제기 수준인 로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의원이나 보좌관들에 대한 직접적 금품 전달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의 재산 가치가 판례로 인정된 만큼 입법 청탁 목적의 금품 로비가 확인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이재성)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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