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벗으면 죽는다” 노래방 여사장 폭행·강간 시도한 5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여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오전 3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물건을 벽에 던져 부수고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당시 B씨가 저항하자 계속 폭행하며 유사강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범행 인정하며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여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오전 3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물건을 벽에 던져 부수고 행패를 부렸다.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이 모두 귀가한 뒤에도 혼자 노래방에 계속 남아있던 A씨는 여사장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옷 안 벗으면 죽는다”며 “주방에 있는 칼로 바로 찌를 거다” 등 협박도 했다.
그러면서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저항하자 계속 폭행하며 유사강간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강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