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실체 접근했다"…강제수사 한달 檢, 현역의원 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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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사안의 핵심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간 검찰은 핵심 관련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했고,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신병을 확보한 강씨와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씨 등을 연일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자금의 조성 경위, 돈 봉투 살포 과정의 전모 등을 밝히기 위한 퍼즐 맞추기에 수사력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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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 연일 소환하며 '퍼즐 맞추기'
"사안 실체 근접" 수사 밑그림 완성한 檢
핵심 관련자 상대 추가 구속영장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사안의 핵심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간 검찰은 핵심 관련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했고,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안의 첫 단추부터 중간책, 정점까지 주요 '키맨'을 중심으로 길목을 잡고 수사 밑그림을 완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윤관석·이성만 의원 측과 다음주 초반쯤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당 부분 조율이 이뤄졌고 멀지 않은 시점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 두 사람은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씨 등과 공모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당 관계자를 상대로 9400만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신병을 확보한 강씨와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씨 등을 연일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자금의 조성 경위, 돈 봉투 살포 과정의 전모 등을 밝히기 위한 퍼즐 맞추기에 수사력을 모았다. 살포된 금품 일부를 조성한 것으로 지목된 강씨의 측근 사업가 김모씨도 여러 차례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씨 이후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있다. 강씨가 조성한 돈 봉투를 이 전 부총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씨도 금품 살포 과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또다른 '키맨'이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를 조사하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 다가가고 있다"고 했다.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여 만에 수사의 주요 길목을 잡고 실체 규명에 다가섰다는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밝힌 셈이다.
검찰은 조성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조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의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자금 출처 및 전달의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9400만원 외에 추가 자금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검찰은 조성된 자금의 일부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회계 담당자 등 이 단체 소속 복수의 실무자가 송 전 대표의 당대표 선거 캠프 인사와 겹치는 사실도 이미 확인했다고 한다.
초읽기에 들어간 현직 의원 소환과 달리, 의혹의 최종 윗선으로 볼 수 있는 송 전 대표 조사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의 본류인 금품 살포의 전모를 상세히 밝힌 뒤 마지막으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주거지 압수수색 다음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폐기하고 수사 기관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자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적극 방어하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은 "수사를 앞두고 (피의자가) 주요 증거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실제로 송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폐기했는지, 했다면 왜 한 것인지, 그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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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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