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비트토렌트·마브렉스·클레이페이…김남국 ‘코인 포트폴리오’ 일파만파[윤호의 크립토뷰]

2023. 5. 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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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코인’·‘잡코인’ 위주로 통큰 투자
“가상자산 매매 자체를 죄악시해선 안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당초 ‘위믹스 80만개’ 투자로 알려졌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포트폴리오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이 코인 지갑을 통해 40여종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게임코인에 집중한 그의 행보에 의심의 눈초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에어드롭’(Air Drop) 방식으로 받은 코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드롭이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 없다”고 해명한 것조차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치코인’·‘잡코인’ 위주로 통큰 투자= 처음 김 의원은 작년초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 약 60억원 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곧이어 20대 청년 분석가로 알려진 변창호씨가 운영하는 ‘코인사관학교’가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 ‘클립’(KLIP·카카오가 제공하는 지갑서비스 명칭)을 공개하면서, 김 의원이 한때 127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진 80만 개보다 40만 개 가량 많은 코인을 보유했다는 것으로, 최대 가치로 따지면 당초 알려진 60억원이 아니라 90억원에 육박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2021년 주식을 판 9억8000만원으로 산 코인이 위믹스가 아니고 비트 토렌트라는 의혹도 나왔다. 비트 토렌트는 당시 가격이 널뛰어 코인 투자자 사이에서 화제가 됐으며, 김 의원 매입 시점 이후 두 달 만에 10배 넘게 치솟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위믹스뿐 아니라 다른 게임관련 코인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의원은 개인 지갑을 통해 넷마블의 마브렉스를 199회, 젬허브는 139회, 자테라는 78회, 보물은 33회, 카카오게임즈의 보라는 6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믹스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게임 코인인 마브렉스의 경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10억 원 가량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는 클레이페이 45만여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15일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51만여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했는데, 당시 클레이페이는 불과 한달전 출시한 신종 코인이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코인에 30억원이라는 거액을 ‘몰빵’한 셈이다.

▶‘로비설’ 두고 게임계 내분= 이처럼 김 의원이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로 꾸린 P2E(Play to Earn) 게임 관련 코인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가상자산이나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보상을 주는 게임이다.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자산과 교환해 현금화하거나, 아이템·캐릭터를 NFT로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소재 위믹스 법인(WEMIX PTE. LTD)을 통해 2020년 처음 발행한 국산 P2E 코인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메타버스와 함께 미래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P2E 구조를 도입하면 이용자가 블록체인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몰입감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P2E 게임 영업이 불법이다. 게임산업법 32조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게임업체들이 P2E 게임 국내 허용을 위해 국회에 전방위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기도 한다.

한국게임학회는 최근 성명에서 “P2E 게임에 대한 허용 요구가 작년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계속 분출했다”며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입법 로비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여야 국회의원 뿐 아니라 특히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지금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위믹스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위믹스를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경위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위믹스 측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로비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한국게임학회에 지난 2020년부터 각종 학술발표대회뿐만 아니라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 관련해 총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후원한 적은 있다. 이달에도 게임학회는 춘계 학술발표대회 명목으로 위메이드에 500만원 후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전경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박차…업계에서는 우려 목소리= 김 의원의 코인 투자 포트폴리오가 속속 밝혀지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는 불이 붙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차일피일 미루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어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1000달러 이상 보유하거나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 소득을 얻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업계와 코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매매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측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코인 관련 법안을 6년째 미뤄서 무법지대로 묵인해주고, 소수의 세력이 사전정보 선취매·시세조작·먹튀·다단계 등을 동원해 국내 코인 투자자들의 지갑을 털어먹으면서 지금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일반 코인 투자자는 본인이 어떤 이유로 손해를 보게 된지 인지도 못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유사 금융범죄 온상이 된 코인판 때문에 피해자들 까지 죄인 취급받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앞으로 억압하는 규제가 아닌 제도권 편입, 건전한 신규 사업 환경 조성, 악용하는 코인범죄자들의 처벌, 피해자 예방, 고위공직자 가산자산 공개, 자산 범위 인정 등 해야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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