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前 프로듀서' 조영철 "표절? 의심도 발견못해…고발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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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과거 음반을 제작한 프로듀서인 조영철 미스틱 스토리 대표가 최근 그녀의 곡에 대한 표절 고발이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1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유튜브 등에서 표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최근 고발도 했다는 곡들을 다 모니터 해 봤지만, 저는 어떠한 표절의 의심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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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과거 음반을 제작한 프로듀서인 조영철 미스틱 스토리 대표가 최근 그녀의 곡에 대한 표절 고발이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1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유튜브 등에서 표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최근 고발도 했다는 곡들을 다 모니터 해 봤지만, 저는 어떠한 표절의 의심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곡의 아주 일부분만 뚝 떼어서 그것과 멜로디나 코드 전개가 비슷하게 들리는 곡이 있다고 해서 표절이 아니다. 제 개인의견이 아니라 법원의 판례가 그렇다. 심지어 주장하는 곡들의 그 부분은 멜로디 또는 코드전개가 일치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이민수 작곡가가 멜로디를 만든 아이유의 '분홍신'이 독일의 프로그레시브 록그룹 '넥타(Nektar)'의 '히어스 어스(Here's Us)'의 일부분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넥타가 표절과 관련 제작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당시 넥타의 법률 대리인이란 분이 로엔(당시 아이유 음반 제작사)으로 메일을 보내왔고, 이에 로엔과 로엔의 법률대리인이 회신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메일과 공문을 보냈으나 그쪽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더이상 하지않아 종료된 건이다. 당시 보냈던 메일과 공문 자료가 예전 회사와 법무법인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분쟁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다. 제3자가 고소·고발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며,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유 측도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자신의 히트곡 '좋은 날'과 '분홍신' 등에 대한 표절 고발을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일부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표절로 고발된 곡 중 하나인 '삐삐'의 이종훈 작곡가 역시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 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라고 꼬집었다.
앞서 음악 저작권과는 상관 없는 제3자인 A씨가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이 해외 아티스트 등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곡들 중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 참여했다.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그런데 음악 저작물 표절은 '친고죄' 영역이다. 또 원칙적으로 민사에 해당한다.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표절 소송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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