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타결이냐, 2호 거부권이냐…간호법 제정안 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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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의 공포 시한을 닷새 앞둔 14일 막판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 공포 시한인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며 막판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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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여야 협상…대통령실, 19일 임시국무회의 검토
(서울=뉴스1) 최동현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의 공포 시한을 닷새 앞둔 14일 막판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통령실과 여당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당정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기요금 인상 등 주요 입법·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국민의힘이 수렴한 직역 여론과 민주당과의 협상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오는 16일 국무회의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만큼,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로 '절충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는 방안을 최선책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번번이 야당 주도 법안에 재의를 요구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주당에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 등 간호법 조항 4가지를 수정한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 공포 시한인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며 막판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거부권 행사 후 법 개정안 처리 △법안 공포 후 개정안 처리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16일 정기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임시 국무회의는 언제라도 열 수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중간 상황을 들어봐야겠지만, (여당이) 야당과 절충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여야가 합의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해서 절충안을 다시 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먼저 입법 발효를 하고 그 법을 다시 개폐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옵션은 다양한데 관건은 당에 달려 있다"고 했다.
문제는 여야 협상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 대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간호법을 정부가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또 행사해서 욕을 먹어야 하는데 굳이 먼저 협상에 응할 필요가 있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료 직역 간 파업·단식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표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주말까지 극적 타결을 보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와 별개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절충안 협상은 민주당과 협의할 사안이기 때문에 거부권과는 상관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야당과의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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