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중재안' 제안했지만…민주 "수용 불가"

신윤하 기자 전민 기자 2023. 5. 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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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4월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단체들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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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중재안과 달라진 점은…'의료기관' 문구도 삭제
당정, 14일 고위당정 열고 협의…野 "논의 계획 없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전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간호법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에게 간호법 중재안 논의를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의 내용은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명칭 변경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4월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단체들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11일 당정이 관련 단체들에 제시한 중재안은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지역사회'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 △간호통합 간병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존치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달 11일의 중재안에서 이번 중재안이 달라진 점은 간호사 업무 영역과 관련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료기관' 문구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같이 삭제해 버리면 논란이 더 줄어들 거라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대로 의료법에 둔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간호법의 이름을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은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내용도 이전 중재안과 동일하다.

간호협회는 1차 중재안에서 제시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과 2차 중재안의 '간호사법'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간호법으로 직회부되어 있는 것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당정중재안을 냈다"며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중재안을 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겠냐는 뜻을 물었더니, 간호협회 제외 나머지 단체(로 부터) 양해할 수 있단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중재안이 기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것과 차이가 없는 중재안으로 보고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논의 계획이 없다"며 "법적으로도 이미 국회 손을 떠났는데 불가능하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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