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법 강화 2년째…충북서 무법질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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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 의무 조치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2년을 맞이했지만, 무법 질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사고 발생 시 위험이 더 크다"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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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 의무 조치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2년을 맞이했지만, 무법 질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에선 무질서 행위에 따른 교통사고까지 증가세를 보인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PM 법규 위반 사례는 총 7927건으로 집계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6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1386건, 음주운전 227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신호 위반과 인도 주행, 2인 이상 탑승 등 기타 사례도 184건에 달한다.
다양한 위반 사례 만큼 운전자 개인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기간 도내에선 174건의 PM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93명이 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78건(사망자 2명·부상자 88명),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진 96건(부상자 105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통계는 경찰에 접수된 사고만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PM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선 인도를 걷던 보행자 A(47)씨가 뒤따라오던 개인형 이동장치에 치여 얼굴 등을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용 편리성과 근거리 이동성 등을 강점으로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사고 발생 시 위험이 더 크다"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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